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를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신청받습니다.지급일은 2021년 9월말입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는데 충분한 월급이나 소득을 못받는 경우 정부에서 장려를 하기위해, 사기를 돕기위해 지급을 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하루종일 일을 하는데 돈을 못벌면 일할 맛이 나겟습니까? 일할 맛이 안나죠. 하여 정부에서는 적절한 보장을 못받은분들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세무소에서 직접 연락이 옵니다. 우편물이나 전화로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신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발급받은 코드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신청하시면 됩니다.
2.연락을 못받으신 분들은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신청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다고 아무나 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고 소득/가구원/재산요건을 충족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원~150만원 | 3만원~260만원 | 3만원~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자녀1명당) |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소득
가구원구성 | 연간총급여액 | ||
단독가구 | 4~2,000만원 | ||
외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000만원 |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600만원 |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가구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족손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족손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재산 요건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재산에는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이 2억원미만이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홈텍스 신청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로 홈택스 앱을 설치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냥,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5월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노브랜드 휴점일 총정리 (0) | 2021.05.05 |
---|---|
귀에서 삐소리-이명에 좋은 음식 (0) | 2021.05.04 |
서울 각 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표 (0) | 2021.04.13 |
비트코인-최초의 암호화폐 (4) | 2021.04.06 |
공기정화식물 -알로카시아 (0) | 2021.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