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크게 주거용,업무용으로 나뉩니다.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부가세를 같이 내면 업무용이고 월세 금액만 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만약 오피스텔을 구입하신분이시라면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는지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상업용이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때 세금을 내신다면 주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업무용은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젠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구수에 포함이 안되고 세금 부담도 적은 편이 였어요. 아파트 취득세,양도세 등이 대거 인상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사람들은 오피스텔에 시선을 많이 돌렸죠. 근데 이젠 주택과 동일시 하면서 미분양 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오피스텔 취득세는 보통 4.6% 입니다. 여기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됩니다.오피스텔은 총금액이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여서 소유하기 쉬운 장점이 있죠. 하여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피스텔로 작게 사업을 하시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중과하는것일까요?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한채만 갖고 있다면 해당 세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지만 아파트도 갖고 있고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한채를 더 갖고 있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8%,총 3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증여를 하면 괜찮을까요?
1.현행법상 증여세율은 3.5% 입니다.조정대상 지역은 3억원 이상 증여시에는 12% 세율이 적용되고 기타 지역은 총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증여했다면 현행법상 세율은 3.5% 입니다.법의 적용은 법 시행후 신규 등기분부터입니다.법 시행은 2020년 8월 12일부터여서 8월12일 이후 구매한 부분만 적용되는 내용이며 이전에 이미 구입완료하였거나 8월12일 전에 계약 및 계약급을 납부 완료하였다면 개정된 법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분양권의 경우 구입하고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거주용인지 상업용인지 구분이 힘들므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등기 시점에는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3.공시가격 1억미만인 소형 오피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주거용이라고 등록이 되여있어도 공시가격이 1억미만이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우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최초 분양,처음 등기를 하는 경우여야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또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면 연5%이내 증액 제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처음 취득시의 사용 목적에 의하여 취득세율이 정해지므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두시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과되는 세금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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