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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 서류 양식 무료다운,달라진 협의 이혼 절차

by 깜짝선물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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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협의 이혼: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재판이혼: 협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 사람은 이혼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을 하기전 많이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01 협의이혼의사 확인

º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º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꼭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º 특별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º 당사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그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거주지에 재외공관이 없을 시 인근 지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 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 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포함,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이 되는 자녀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03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법원에서 통지한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04.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 등록(호적) 관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나) 이혼신고서 1통

(다)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첫 페이지에 양식 란이 있는데 검색에 이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한 서류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링크입니다. 협의이혼절차도 검색으로 찾으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면 빨리 행동에 옮기셔서 새로운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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